안녕하세요~ 다솜노인복지센터입니다~S2
저희는 2021년 7월 1일에 설치신고한 신생 애기 방문요양센터입니다ㅎㅎ
그러다보니 처음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공부하는데 애를 먹었지요~
특히나~!! 이 서류 두개는 증~말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도 안나오더라고요ㅠㅠ
마이 검색 능력이 이렇게 안좋았나 자책을 하게되었답니다ㅠㅠ
여러분은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자료를 공유해드립니다ㅎㅎ
1. Huhn의 낙상위험 측정기록지
2. Braden scale 욕창위험 측정기록지
3. 인지기능검사(K-MMSE)
4.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
&
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(방문요양)
첫째,
낙상, 요창, 인지기능검사, 욕구평가기록지 이 4가지는 수급자와 계약을 하는 날 측정하기보다는 그 전에 방문하여 측정하고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나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스토리를 만들면 더 좋겠죠~?
이 3가지를 측정하기 위한 방문 이후
1. 계약서(2부 + 센터직인),
2.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한 급여제공계획서(공단포털을 이용해서 작성),
3. 기타 수급자(보호자) 교육자료(치매, 탈수, 욕창예방 등 8가지)
를 준비해서 방문하시고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셔서 1부는 센터에, 1부는 수급자 댁에 보관하시는 겁니다.
직인은 센터 서명란 뿐만 아니라 두 계약서를 나란히 두고 가운데에 찍어주세요~
왼쪽은 우리꺼~ 오른쪽은 어르신꺼ㅎㅎ
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방법은 동영상 교육자료를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~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용~ㅎ
수급자(보호자) 교육자료 8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공지해드렸습니다~
둘째,
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작성하시는 거고 그날의 서비스 내용과 요양보호사 서명, 수급자(보호자) 서명이 들어갑니다.
하지만 이 서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출근 도장을 찍으시는 절차를 깜빡, 또는 사정으로 하지 못하셨을 때, 또는 잘못 찍으셨을 때 그날 서비스를 했다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이기 때문에, 되도록 전산에 자동 등록되는 태그 방식을 공단은 더욱 선호하겠쥬?ㅎㅎ
자세히 교육해주시면 좋을 부분입니다~
